저희 교회가 속한 해외한인장로회 캐나다 동노회에서 소속 교회에 기도 요청이 들어와서 소개합니다.
작년 12월에 캐나다 하원 재무 상임위원회가 연방 재무부 장관에게 총 462개의 정책 제안을 전달했습니다. 그 가운데 교회와 자선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가지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.
첫번째는 Recommendation 429라는 내용으로 낙태에 반대하는 단체를 더 이상 ‘자선단체’로 인정하지 말자는 내용입니다. 두번째는 Recommendation 430으로 모든 종교 활동, 기독교의 사역과 복음
전파까지도 자선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.
이 제안들은 아직 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, 정부가 검토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달라는 요청입니다.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,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복음을 전하고
가르치는 교회와 이와 관련된 사역을 하는 기독교 단체들은 지금까지 받아왔던 세금 혜택을 잃게 되고, 관련사역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.
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하늘에 속한 두 나라의 시민입니다. 그래서 세상 법도 하나님의 법도 잘 지켜야 합니다. 그러나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는 손해가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며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겠습니다.